법인차량정보
VOL 4. 법인차량사용 FAQ
업무 시 활용한 차량의
과태료, 벌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과태료와 벌금의 부과 주체, 처리 방법과 비용처리까지
법인 차량 관리자와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드캡렌터카는 법인/기관 고객사를 깊이 이해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법인 차량 사용 관리 FAQ- 과태료, 벌금, 비용처리
- #법인장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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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조회 75
안녕하세요 기업/기관 전문 렌터카 레드캡렌터카입니다.
법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 차량 운전자와 관리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법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업무상 또는 개인 사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차량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범칙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 원칙부터 회사 내규, 세무·노무 처리 시 주의점까지 법인 렌터카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집중해 주세요!
Q1. 법인 차량 과태료, 누가 내야 할까요?
법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업무 상 사용하기도 하고, 법인 혹은 렌터카 업체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운전자에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60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법인 앞으로 발송되지만, 누가 낼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과태료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용 운행 → 회사 부담 / 개인 사유 → 직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규에 명시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법인 차량이 렌터카 차량이더라도 동일합니다.
소유주는 렌터카 업체이지만, 관리·운행 책임은 임차인인 법인에게 있으므로 고지서는 회사로 발송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 법적으로는 법인(임차인)에게 과태료가 고지되지만, 실제 비용 부담 주체는 회사 내규와 운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범칙금과 벌점, 어떻게 처리 하나요?
범칙금과 벌점도 과태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범칙금·벌점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가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적 성격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회사나 법인이 대신 낼 수 없고, 세법상 비용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벌금은 개인 형사 책임이므로 직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범칙금과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회사가 과태료를 대신 낸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차량 운행시 발생한 과태료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회사가 납부한다면,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차량 관리자, 회계 관리자들이 궁금해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 대신 과태료를 납부할 수는 있지만 세법상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업무관련 필요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과태료·벌금 등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직원에게 별도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가지급금 처리 후 직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상환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직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공제 하게 되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 하고자 한다면, 내규에 업무상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 부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회사가 대납할 수는 있지만, 비용 처리는 불가능하며, 노무상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Q4. 법인차량으로 출퇴근 하다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 목적을 따져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중 발생한 경우, 통상 개인 행위로 간주되어,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대신 내줄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근지, 고객사 미팅 등 업무 목적에 따른 직접 출근을 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업무상 운행 시 회사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업무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인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과태료는 ‘업무 목적 여부’에 따라 회사 또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단순 출퇴근 자체는 개인 용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법인 차량 및 법인 렌터카 사용과 관리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과태료, 벌금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업무 차량이기에 처리 원칙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운행 목적과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과태료: 내규에 따라 회사 납부 가능하지만 세법상 비용처리 불가 범칙금·벌점: 운전자 개인 책임 급여 공제 시: 직원 동의 필수 |
법인 차량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내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내규를 제정하는 방향을 추천 드립니다.
레드캡렌터카는 기업의 차량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인 차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인 RMS를 통해 운행 내역, 차량 별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후 과태료 관련 기능도 개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 고객이 차량 운영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레드캡렌터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법인 차량 관리자와 사용자들이 궁금해는 정보를 모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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